소상공인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지속 가능한 경영입니다. 2025년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사업이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수 있도록, 최신 정보와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의 혜택과 실제 사례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2024년 창업 지원금을 받아 카페를 개업했습니다. A씨는 지원금을 통해 초기 자본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B씨는 기술 개발 지원금을 받아 스마트 농업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성공적인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내용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지원금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업마다 엄격한 심사 절차가 있으며,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원사업 신청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안정을 돕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꼼꼼히 준비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경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통사항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 (시설자금포함시10억원이내)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한도와 별도로 운용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0.4%p까지 금리우대 지원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 구분 |
정책 우대 |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가맹점 |
정책 배려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성실상환 |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은 불가 하며 고정금리(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등) 상품은 제외 됩니다.
융자방식
- 직접대출 : 소진공 이용자가 직접 접수 > 평가 > 대출실행까지 진행
- 대리대출 :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싱용보증기관), 신용 또는 담보부대출 실행
융자절차
- 융자신청 접수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접수
- 오프라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78곳)에 방문하여 접수 - 융자 결정 절차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융자여부 및 금액결정
- 대리대출 :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여부 및 금액결정 - 융자 실행 절차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실행
사후 관리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 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 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 되어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가동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융자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예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힘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성인용품, 다단계 방문판매,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경마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및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 고소득 및 자금조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등 |
⑦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더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25년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 연계자금,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 재도전 특별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대환대출 |
⑧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승인 후 전액포기 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않은 소상공인
(※ 직접대출한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대출제한대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진공의 신청안내자료 등을 따릅니다. |
접수 시기
- 대리대출 : 2025년 1월 2일부터 접수 개시
- 직접대출 : 2025년 1월 6일부터 접수 개시
- 대환대출, 상생성장지원자금은 별도 공고 예정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자금
1. 일반경영안정 자금 (대리대출)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무관) 즉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0.6%p
대출기간: 5년이내(거치기간2년포함)
대출한도: 연간7천만원
융자방식: 금융기관 통한대리대출
2. 특별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위한 자금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소상공인
* 세부자금별 요건 충족 필요 -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자금명 | 지원대상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 (거치기간) |
긴급경영 안정자금 |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 1억원 | 연 2.0% | 5년(2년)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7천만원 | 기준금리 | 5년(2년) |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1억원 | 연 2.0% | 7년(2년) |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 중·저신용 소상공인 | 3천만원 | 기준+1.6%p | 5년(2년) |
재도전특별자금 | • (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수혜기업,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정책자금 수혜기업 •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 (희망형) 1억원 • (일반형) 7천만원 |
• (희망형) 기준+0.6%p • (일반형) 기준+1.6%p |
5년(2년) |
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 7천만원 | 기준금리 | 5년(2년) |
대환대출 | 별도 공고 예정(2월중) | 5천만원 | 연 4.5% | ① 비거치형 10년(비거치) ② 거치형 10년(2년) |
2-1.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태풍,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ㆍ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재해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등으로피해를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시적경영애로 :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 는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 매출감소 확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연도, 반기, 분기, 월별) 비교를 통해 매출 10% 이상 감소여부 확인 ①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⑤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 소상공인 ⑥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분쟁 조정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 ⑦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 또는 부도로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매출감소 확인 예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감소여부 확인 생략 ①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⑤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소상공인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융자범위
자연재해•사회재난등으로영업에심대한피해를입은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복구비용(재해소상공인)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융자조건
① 재해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2.0%
- 대출기간: 5년이내(거치기간2년포함)
- 대출한도: 1억원(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② 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 대출기간: 5년이내(거치기간2년포함)
- 대출한도: 7천만원(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금융기관통한대리대출및소진공을통한직접대출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2-2.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 경제적 자립도모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 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소상공인 - 융자범위
운전자금: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에필요한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2.0%
◦ 대출기간: 7년이내(거치기간2년포함)
◦ 대출한도: 1억원(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금융기관통한대리대출
2-3.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위한 자금지원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중저신용(NCB 839점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융자범위
운전자금: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에필요한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1.6%p
-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이상으로 회복한 경우 대출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 신청가능
◦ 대출기간: 5년이내(거치기간2년포함)
◦ 대출한도: 3천만원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및 ’24년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소진공을통한직접대출
2-4.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재창업·채무조정성실이행·재도약유망소상공인등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위한 자금지원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 희망형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단, 채무조정 중인 경우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또는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관련 특별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커머스 사태 특례보증부 대출(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일반형 :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재창업 준비단계 : 최근 1년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재창업교육(25h 이상) 금융•재무•세무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재창업 기업의 업력이 7년 미만이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단,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②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 채무조정 : 다음각호중1개이상의요건을충족하는소상공인
①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참여기관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를통해 별도 공지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h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 소진공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 소상공인 ③ ‘24년 이후 소진공 대환대출을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 소상공인 |
- 융자범위
운전자금: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에필요한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2년포함)
◦ 대출한도* : (희망형) 1억원
(일반형) 7천만원
*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통한직접대출
2-5.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소 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지원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다음각호중1개이상의요건을충족하는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 융자범위
운전자금: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에필요한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5년이내(거치기간2년포함)
◦ 대출한도: 7천만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금융기관을통한대리대출
3. 성장기반자금 (대리대출)(직접대출)
소공인, 성장 유망 소상공인, 민간의 투자·펀딩을 받은 소상공인 등에게 경쟁력 강화를위한 자금지원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소상공인
* 세부자금별 요건 충족 필요 -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소공인 특화자금 업력무관 소공인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기준+0.6%p 운전 5년 (2년) 시설 8년 (3년) 혁신성장 촉진자금 •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 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 소공인, 백년가게, 사회적 경제기업, 신사업창업사관 학교 수료생• (혁신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기준+0.4%p 운전 5년 (2년) 시설 8년 (3년)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최대 5억원 기준+0.4%p 8년
(3년 거치)
3-1. 소공인특화자금 (대리대출)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도입 등에 소요되는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운전자금5년(거치기간2년포함)
시설자금8년(거치기간3년포함)
◦ 대출한도 : 연간운전자금1억원
연간시설자금5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통한대리대출
3-2.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소상공인의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마련 지원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혁신형 : 수출소상공인, 2년연속 매출10% 이상신장, 스마트공장 도입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졸업후보기업*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이란? ∘ 평균매출액이 소기업(업종별) 매출 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 ∘ (예시) 숙박 및 음식점업 · 소기업 매출 기준: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5명 미만 → 평균매출액 3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3명 이상 5명 미만인 경우 해당 |
일반형 : 스마트기술,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사회적경제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수료생
- 융자범위
◦ 운전자금: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에필요한자금
◦ 시설자금: 기계•설비도입등에소요되는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0.4%p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4%p 인하
◦ 대출기간 : 운전자금5년 (거치기간2년포함)
시설자금8년 (거치기간3년포함)
◦ 대출한도 : (혁신형) 연간운전자금2억원, 연간시설자금10억원
(일반형) 연간운전자금1억원, 연간시설자금5억원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으로 성장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연계 지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통한직접대출
3-3.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직접대출)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벤처기업으로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의해 지정된 전문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0.4%p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3년포함)
◦ 대출한도 : 연간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중낮은금액
◦ 융자방식 : 소진공을통한 직접대출
신청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연락처및관할구역
지역본부 및 센터 | 전화(FAX) | 주소 | 관할구역 | |
서 울 지 역 본 부 |
(서울)중부센터 | (02)720-4711 (02)730-9360 |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은평구 |
(서울)동부센터 | (02)2215-0981 (02)2215-0984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청양빌딩 4층 |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 |
(서울)서부센터 | (02)839-8311 (02)839-8730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 | |
(서울)남부센터 | (02)585-8622 (02)585-8626 | 서울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 강남구,서초구,송파구 | |
(서울)북부센터 | (02)990-9101 (02)990-9104 |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 강북구,성북구,노원구,도봉구, 중랑구 | |
(서울)동작센터 | (02)3482-6686 (02)3482-6687 |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 동작구,용산구,마포구 | |
(서울)관악센터 | (02)889-9262 (02)889-9270 |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 관악구,구로구,금천구 | |
부 산 울 산 경 남 지 역 본 부 |
(부산)중부센터 | (051)469-1644 (051)469-3286 |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
(부산)북부센터 | (051)341-8052 (051)342-8175 | 부산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 | 북구,사상구,강서구 | |
(부산)남부센터 | (051)633-6562 (051)633-0675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프라임시티 6층 |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 구 | |
(부산)동부센터 | (051)761-2561 (051)761-2564 | 부산 수영구 과정로 46SMC 빌딩 6층 | 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 |
(울산)남부센터 | (052)260-6388 (052)260-2472 |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 남구,울주군 | |
(울산)북부센터 | (052)243-7489 (052)243-7495 | 울산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2층 | 북구,중구,동구 | |
(경남)창원센터 | (055)275-3261 (055)275-3264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창녕 군,함안군 | |
(경남)진주센터 | (055)758-6701 (055)758-7102 |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 진주시,사천시,산청군,의령군, 남해군,하동군,거창군,함양군, 합천군 |
(경남)김해센터 | (055)323-4960 (055)323-4963 |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김해상공회의소 1층 | 김해시 | |
(경남)통영센터 | (055)648-2107 (055)648-2109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 통영시,거제시,고성군 | |
(경남)양산센터 | (055)367-7112 (055)367-7116 |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 양산시,밀양시 | |
대 구 경 북 지 역 본 부 |
(대구)남부센터 | (053)629-4200 (053)628-4314 |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 서구,중구,남구,수성구 |
(대구)북부센터 | (053)341-1500 (053)341-3900 |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리치프라자 2층 | 북구,동구, 군위군 | |
(대구)서부센터 | (053)639-3404 (053)639-3411 | 대구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 달서구,달성군 | |
(경북)안동센터 | (054)854-3281 (054)854-3284 |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백암빌딩 6층 | 안동시,상주시,의성군,청송군, 영양군, | |
(경북)구미센터 | (054)475-5682 (054)475-5681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 구미시,김천시,성주군,칠곡군, 고령군 | |
(경북)포항센터 | (054)231-4363 (054)231-4364 |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 포항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 |
(경북)경주센터 | (054)776-8343 (054)776-8346 | 경북 경주시 중앙로 67-2 경주상공회의소 2층 | 경주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 |
(경북)영주센터 | (054)634-6975 (054)634-6980 | 경북 영주시 중앙로 7, 영주공유플랫폼 3층 | 영주시,문경시,봉화군,예천군 | |
광 주 호 남 지 역 본 부 |
(광주)남부센터 | (062)366-2122 (062)366-2136 |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 서구,남구 |
(광주)서부센터 | (062)954-2084 (062)954-2085 |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7층 | 광산구 | |
(광주)북부센터 | (062)525-2724 (062)525-2726 | 광주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 동구,북구 | |
(전남)목포센터 | (061)285-6347 (061)285-6349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5층 | 목포시,무안군,해남군,강진군, 영암군,장흥군,신안군,완도군, 진도군 | |
(전남)순천센터 | (061)741-4153 (061)741-4159 |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 순천시,광양시,구례군,보성군, 고흥군,곡성군 | |
(전남)여수센터 | (061)665-3600 (061)665-3607 |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 여수시 | |
(전남)나주센터 | (061)332-5302 (061)332-5309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 나주시,화순군,함평군,영광군, 장성군,담양군 | |
(제주)제주센터 | (064)751-2101 (064)751-2103 |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 제주시 | |
(제주)서귀포센터 | (064)739-9215 (064)739-9218 | 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50, 1층 (KT신서귀포빌딩) | 서귀포시 | |
(전북)전주센터 | (063)231-8110 (063)231-8112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 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 |
(전북)익산센터 | (063)853-4411 (063)853-4413 |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익산상공회의소 3층 | 익산시 | |
(전북)정읍센터 | (063)533-1781 |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
(063)533-1783 | ||||
(전북)남원센터 | (063)626-0371 (063)626-0372 |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남원빌딩 1층 |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
(전북)군산센터 | (063)445-6317 (063)466-0199 | 전북 군산시 대학로 600 전북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연구숙박동 3층 |
군산시 | |
경 기 남 부 지 역 본 부 |
(경기)수원센터 | (031)244-5161 (031)244-5123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 수원시 |
(경기)평택센터 | (031)666-0260 (031)666-0270 |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 평택시 | |
(경기)화성센터 | (031)8015-5301 (031)8015-5304 |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 화성시, 오산시 | |
(경기)성남센터 | (031)705-7341 (031)707-7345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4층 | 성남시 | |
(경기)안양센터 | (031)383-1002 (031)383-0550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 |
(경기)안산센터 | (031)482-2590 (031)482-2593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 안산시 | |
(경기)하남센터 | (031)794-4383 (031)794-4390 |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 |
(경기)용인센터 | (031)337-1830 (031)337-1838 |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 용인시 | |
(경기)안성센터 | (031)677-6199 (031)677-6188 |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호~203호 | 안성시 | |
(경기)이천센터 | (031)631-7455 (031)631-7465 |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 이천시, 여주시 | |
인 천 경 기 북 부 지 역 본 부 |
(인천)남부센터 | (032)437-3570 (032)437-3574 |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삼원빌딩 2층 | 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중구, 동구,옹진군 |
(인천)북부센터 | (032)514-4010 (032)514-4014 |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 |
(경기)광명센터 | (02)2066-6348 (02)2066-6347 |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송화빌딩 6층 601호 | 광명시 | |
(경기)의정부센터 | (031)876-4384 (031)876-4386 |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구성타워 14층 |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양 주시,연천군 | |
(경기)부천센터 | (032)655-0381 (032)655-0383 |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네스필러타워 2층 | 부천시 | |
(경기)고양센터 | (031)925-4266 (031)925-4269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보림빌딩 604호 | 고양시,파주시 | |
(경기)시흥센터 | (031)311-2689 (031)311-2690 |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층 403호 | 시흥시 | |
(경기)김포센터 | (031)997-4302 (031)997-4305 | 경기 김포시 돌문로49, 원정빌딩 4층 | 김포시 | |
(경기)구리센터 | (031)554-5361 (031)554-5370 |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빌딩 502호 |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 |
대 전 |
(대전)북부센터 | (042)864-1602 (042)864-1606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 유성구,서구,대덕구 |
(대전)남부센터 | (042)223-5301 (042)223-0665 | 대전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1층 | 중구,동구 |
충청지역 본 부 |
(세종)세종센터 | (044)868-4524 (044)868-4527 | 세종 한누리대로 2150스마트허브1 3층 303호 | 세종시 |
(충남)천안센터 | (041)567-5302 (041)567-5308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 천안시 | |
(충남)공주센터 | (041)852-1183 (041)852-1186 |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금성빌딩 3층 | 공주시,홍성군,청양군 | |
(충남)논산센터 | (041)733-5064 (041)733-5067 | 충남 논산시 중앙로 464, 논산타워 2층 |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
(충남)서산센터 | (041)663-4981 (041)663-4980 |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서산시2청사 2동 2층 | 서산시,당진시,태안군, | |
(충남)아산센터 | (041)549-5392 (041)549-5399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202호 | 아산시,예산군 | |
(충북)청주센터 | (043)234-1095 (043)234-1091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 청주시 | |
(충북)충주센터 | (043)854-3616 (043)854-3619 |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충주시청 11층 | 충주시 | |
(충북)제천센터 | (043)652-1781 (043)652-1784 | 충북 제천시 풍양로 65 KT제천빌딩 2층 | 제천시,단양군 | |
(충북)음성센터 | (043)873-1811 (043)873-1814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미르타워 3층 | 음성군,괴산군,증평군,진천군 | |
(충북)옥천센터 | (043)731-0924 (043)731-0926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옥천읍사무소 3층 |
옥천군,보은군,영동군 | |
(충남)보령센터 | (041)931-4443 (041)931-4448 |
충남 보령시 흥덕로 22, 2층 | 보령시,서천군,부여군 | |
강 원 지 역 본 부 |
강원지역본부 | (033)243-1950 (033)244-9164 |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 춘천시,홍천군,양구군,화천군, 철원군 |
(강원)강릉센터 | (033)645-1950 (033)645-3695 |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
강릉시,평창군 | |
(강원)원주센터 | (033)746-1950 (033)746-1990 |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3층 306호 | 원주시,횡성군,영월군 | |
(강원)삼척센터 | (033)575-1950 (033)575-1953 | 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삼척시청 별관 1층 |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 |
(강원)속초센터 | (033)638-1950 (033)638-1951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 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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